가구 유형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은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근로장려금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