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국적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2. 부양자녀 요건: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전문직 사업: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4. 상용근로자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장려금 알아보기
